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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나26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와 사이에 2013. 7. 24. 보증금액 126,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1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B는 원고가 B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대출에는 2018. 1. 17.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4. 17. 주식회사 C에 120,759,373원(= 원금 119,000,000원 2017. 12. 24.부터 2018. 4. 16.까지의 이자 1,759,3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는 2017.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인접한 2017. 12. 24.경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8. 4. 17. 이 사건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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