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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1:19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하이트광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창군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군청 사거리를 평창군청 방면에서 종부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평창시내 방면에서 유동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어깨부분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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