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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30 2017고단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18:3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천변 삼거리 42호 국도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후 평사거리 방면으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도록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뉴 클릭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디스크 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 창시장 입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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