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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38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에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 평창군청 D에서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시기에 평창군청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같은 시기에 평창군청 D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 7. 4.경까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강원 평창군 F, G, H, 총 9,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지인인 I으로 하여금 벼 등을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군청 D 사무실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하천 점용 허가 및 관련 법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A, I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원상회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하고, 무단 점용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에게 “A에 대한 변상금이 너무 많으니 부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E은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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