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321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에 사는 목수일을 하는 개인이고, 피고는 파주시 C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의 공사 시공을 맡아 운영한 법인, D은 목수와 인력 등을 직접 원고에게 연락하여 공급받은 자이다.
피고와 D은 2016. 5. 14.부터 2016. 7. 13.까지 원고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용역대금 35,0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