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기업부문 공공영업담당 팀원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B 인터넷 서비스의 판촉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에 따른 계약 작성,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B는 2002.경부터 C공사에 대금 약 6억 원 상당의 인터넷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5년마다 갱신하는 등 C공사에 지속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범죄수익 취득 가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2. 7.경 C공사가 B의 인터넷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의 전처인 E 명의로 설립한 F이 B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B 사무실에서 B와 F 간 ‘C공사 내 네크워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D은 위 허위 용역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002. 4.경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2. 7.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918,879,7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등 B 측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즈음 B에서 F 대표 E의 G은행 계좌(H)에 합계 918,879,780원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의 뇌물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의 기업부문 공공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용역에 대한 대금의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실제 용역을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B의 명의로 C공사, F, I 주식회사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