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7. 17. 18:10경 대전 서구 B고시텔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체를 이용하여 C을 엘리베이터 출입문 벽에 밀치거나 오른쪽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이 최소 10분 이상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C의 양 팔을 엘리베이터 문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C이 먼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C 사이에 서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C의 부당한 침해행위(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9. 7. 15. C이 운영하는 B고시텔에 2019. 8. 15.까지를 기한으로 월세 25만 원을 선급하고 입실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무렵 C과 사이에 기간 만료 전 퇴실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