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 00:40 경 구미시 인의 동 인동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M24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매일 테크 방면에서 샤브 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38세) 이 주차해 둔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682,63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