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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8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2. 8. 29. 피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답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신청에 대해 2012. 9. 5.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조건을 명시하였다.

협의조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법 제39조제42조에 의해 협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의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시행은 협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협의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잔여농지와의 경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96㎡의 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받은 후 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 사건 법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농지전용협의(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12. 12. 18.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3.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10. 이 사건 건물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4. 11.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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