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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580
타용도일시사용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법상 농지인 파주시 B 전 2,65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농지 중 1,435㎡(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에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4. 9. 23.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불허가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사업계획이 부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차량 이동 등 농로보전 및 농업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농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해당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건은 부동의 합니다.

다. 원고는 2014. 11.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보전가치 있는 우량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그 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상 토지가 보전가치 있는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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