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02 2016가단225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달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달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