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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02 2016가단225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달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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