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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0798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74,8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전부 부인 또는 부지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문서들의 형식, 내용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65,674,854원(= 25,674,854원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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