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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173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68,736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 원인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면서갑 제4 내지 7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것은 맞지만 피고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내지 7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도용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5,268,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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