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34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