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69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①2009. 8. 28.자 강화훈련비 7,800,000원 중 600,000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횡령이 아니고, 2,587,000원은 선수들이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였으므로 횡령금액이 아니며, ②2010. 7. 21. 금 250만 원 중 1,000,000원은 외국인 숙소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700,000원은 C협회에 지급하였으며, 800,000원은 선수들 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며, ③ 2010. 8. 23.자 금 7,800,000원 중 600,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될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4,260,000원은 협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혼용되어 있어 전부가 횡령이 성립하지 않고, ④ 2008. 8. 20.자 7,200,000원의 경우 선수들에게 지급하거나 식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며, ⑤2008. 10. 1.자 요트수송비 100만 원의 경우에도 C협회직원의 급여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이 아니고, ⑥ G대회 보조금 126,500,000원의 경우에도 대회에 사용될 바지선을 수리하는데 먼저 사용되었고, 추후에 모두 정산되어 이 또한 횡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사기”를,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들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