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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직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눈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빙자 하여 구체적인 금원을 요구하거나 식비 등의 결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7. 6. 5.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30만 원은 피고인이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피해 자의 통장을 통하여 받은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 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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