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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63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채증법칙 위반 각 업무상 횡령의 점(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채증법칙 위반) 피고인 및 가족들에 대한 급여 등 원심판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기하여 각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급여 등(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2, 35, 39, 43, 47, 52, 56, 60, 66, 70, 79, 80, 87번) 피고인은 2012. 3. 14.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주주총회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급여가 결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는 횡령이 아니다.

피고인의 처 I에 대한 급여 등 ① 2011. 9. 26. 이후 2012. 3. 9.까지의 급여(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8, 12, 16, 19, 23, 28번) 피해회사의 2011. 9. 26.자 주주총회결의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한 I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고, 직원의 급여인상 여부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고 급여를 인상할 만한 요인이 있어서 그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것이므로, 위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② 2012. 3. 14. 이후 이사로서 지급받은 급여, 퇴직금(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1, 36, 40, 44, 48, 53, 57, 61, 67, 71, 75번) I은 2012. 3. 14. 적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결의에서 급여내역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위 기간 이후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③ 2012. 12. 14. 이후 지급받은 상여금(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7, 81, 86번) 위 상여금 부분은 2012. 7.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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