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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63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1.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주장의 요지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지체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2016. 12. 21.자 해제 통보는 이행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는 2017. 7. 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계약해제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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