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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2014. 8. 26. 피고들을 대리한 D(피고 C의 아버지이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700,000,000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10358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14. 8.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로 986,45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80,000,000원을 인수하여 동액 상당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피고 C은 2014. 9. 1.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33,55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인 6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이 목사로 있는 교회로의 헌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감액하였고, 피고들은 2014. 10. 30.까지 100,000,000원을, 2017. 8. 29.까지 4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채무를 그 지급기한인 2017. 8. 29.까지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는 201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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