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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3. 06:10 경 서산시 남문 2로 121 해 미 우체국 앞 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이 어두운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CD,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기록 7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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