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3: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3:19 경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