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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6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08: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길 66 이편한세상아파트 104동 부근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길음램프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의 정체가 심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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