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청주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그 직전 D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성명불상자(일명 ‘E 직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소재 C택배 사무실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