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의 각 뒷면에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각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B은행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