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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57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에 있는 청 라 1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7% 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1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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