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22 2019가단120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2,6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