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113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정이율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