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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토 토클럽 충전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6개월을 사용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편의점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기록 15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이용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이 지급정지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보전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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