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피고의 공탁 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변제, 소멸시효 항변 등을 일부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007,289원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3. 11.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2007. 7.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1995. 2. 14.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액면금 2,4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원금 2,400만 원 등을 공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을 제9호증의 1(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