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0:2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주방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목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인 소형 금고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감식현장 사진기록, 현장주변 CCTV 사진기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의 피해금액 특정 근거자료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것은 1,000원권 50매 합계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E교회에서 재직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헌금으로 200만 원씩을 내기로 했고, 그중 1명인 교인 F로부터 2015. 7. 24. 금요일에 200만 원이 든 헌금봉투를 받아 이를 목사실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그때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2015. 7. 28. 화요일 사이에 위 금고에서 위 헌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재직임직감사’ 헌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2015. 8. 2.자 E교회주보(증거기록 제94쪽)의 내용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