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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108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973,613원 및 그중 694,685,859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744,287,7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의 상호 공유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 유통 조절 등의 사업을 행하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2) 피고는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물품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주문) (1)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고객의 주문서 및 피고가 제공하는 B2B시스템의 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납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거 납품한다.

(2) 원고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피고가 주문 물량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 정산 및 지불)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정산을 피고의 마감 기준에 따라 납품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월말 마감 후 2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1)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피고가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발주를 하면, 원고가 B에 양곡을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발주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 2. 17.부터 2016. 5. 3.까지 합계 2,136,645,000원 상당의 양곡을 B에게 납품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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