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업소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방 10개를 갖추어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기계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한편 D, E 등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D, A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기소결정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