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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재고합42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E학교(구 F신학교) 신학과 1학년이고 같은 G은 H대학교 2학년, 같은 I은 같은 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같은 A은 같은 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같은 J은 같은 대학교 철학과 2학년인 바, 피고인들은 1978. 11. 12. 14:00경 피고인 D, 같은 G, 같은 I이 1973. 12. 27. 대통령취임식을 전후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고 반정부학생 시위사건 일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이라는 제호의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여 H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해 12. 27. 17:00경 L 소재 M다방에서 같은 G, 같은 I, 같은 J, 같은 A 등이 만나 위 지하신문을 제작 배포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동대문구 N에 있는 같은 I 집 방에서 같은 I, 같은 J, 같은 A은 등사기를 사용하여 같은 A의 필경에 의하여 “우리의 뜻 뭉치자, 외치자, 타도하자”는 제목으로 같은 I이 초안한 “반민족 재벌독재 타도하자”, “반민족 유신독재 철폐시키자”는 등 6개항의 구호와 “정부는 반민족 유신재벌 독재의 기반을 국민무마술책으로 겉치레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외자와 외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노동자의 피땀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현정권과 재벌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요지와 “대통령 위임식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은 A이 초안한 “허울 좋은 경제건설이란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농민 노동자의 피로 물들은 공장을 지어놓고 우리를 속여 저희들은 배불리 호화롭게 산다”, "5ㆍ16 혁명이 4ㆍ19의 계승이라 떠벌리더니 4ㆍ19 정신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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