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2:35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4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주례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C에 대한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나 하나 죽어 버리면 된다.
밤길 조심해 라.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이 있지 않냐.
밤길이고 낮 길이고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