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고정2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7세) 이 운영하는 OO 슈퍼에서, 이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 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드러운 년 아.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