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85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피고인이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철격자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의무과장과의 면담을 거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