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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6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4: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경적(klaxon)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방향으로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은 경우에 따라 언어가 아닌 거동에 의하여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 어떠한 행위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해악의 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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