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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무사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교회 일을 돕는 피고인에게 감동하여 먼저 나서 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인데, 단지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에게 법무사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재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 회비가 들어오지 않아 3개월 동안 쓸 사업 자금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3 쪽, 116 쪽, 182 쪽, 공판기록 42 쪽). 한편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재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6~97 쪽). 피해자의 직업, 경력,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 조합원 회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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