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2:06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시발 새끼야! 내가 왜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발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