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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6:32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 도로에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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