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검사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치료감호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 및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몸을 만져달라고 영적 텔레파시를 보내와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직권으로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바,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이 작성한 감정서에 피고인은 IQ 126으로 인지기능 및 지적능력은 우수 수준에 해당하지만,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과대망상 등 사고내용상의 장애 양상이 현저한 상태에 해당하여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