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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05 2012고정1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2: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키우라고 준 개를 피해자가 팔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왜 개를 팔지 말라고 하였는데 팔았냐.”면서 큰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 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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