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정47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0:50경 이천시 B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누나 D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10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누나에게 빌려 준 돈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누나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위 장소에 가서 변제를 독촉하던 중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