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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0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7: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관리하는 E 교회에서, 시계를 본다는 이유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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