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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0267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음에 ‘, 을 제9호증(채권양도계약서, 영천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파산자 영천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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