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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가합100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94. 12. 15. 진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1. 4. 28.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유흥주점업에 이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29.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2008. 5. 1.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집기, 비품 등을 그대로 둔 채 종적을 감추었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유흥주점업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업허가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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