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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457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 B 주식회사”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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