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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20239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616,258원과 그중 50,189,210원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0. 12. 2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신청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태 ’라고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양수 금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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