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4528
임금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86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② 원고 B에게 725만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