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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435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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