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435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